길거리에서 여성의 신체부위 등을 몰래 찍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30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이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동 일대에서 여성 100여명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지방의 한 로스쿨생 한 모씨(32)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한씨는 당일 인사동 일대를 약 4시간 동안 돌아다니며 전자기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해 몰래카메라를 찍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한씨는 같은 범행 전력이 두 차례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3년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지난해 2월에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에서 같은 혐의로 적발된 후 기소됐다. 현재 1·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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