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무죄 '좌익효수' 뜻 알아보니…좌파는 능지처참하여 머리를 장대에 매달겠다?
↑ 좌익효수/사진=연합뉴스 |
재판부는 대선 국면에서 '좌익효수'라는 필명으로 인터넷에서 활동했던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 A씨에게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는 오늘(12일) A씨를 상대로 열린 2심에서 국정원법 위반 및 모욕 혐의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방송 진행자에 대한 모욕은 인정돼 징역 6개 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 됐습니다.
A씨가 사용한 좌익효수라는 이름의 뜻은 진보진영 특히 전라도 계통의 사람들을 비방하는 뜻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필명 중 '좌익'은 특정 정치 진영을 이르는 단어로, '효수'는 과거 참형이나 능지처참을 한 뒤 그 머리를 장대에 매다는 형벌을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절라디언들 전부 씨족을 멸해야 한다”, “절라디언 폭도들을 남겨둔 역사의 과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등 호남 출신 인사들과 5·18 민주화 운동을 비하한 바 있습니다.
극단
재판부는 A씨가 선거철이 아닌 때에도 여러 정치인을 비방해왔고 선거와 관련해 작성한 댓글 수가 많지 않은 점을 근거로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무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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