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오늘(8일) 열린 홍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불법자금 수수를 통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저해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책임 있는 지도자라면 잘못이 있다면 깨끗이 인정하고,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면 합리적으로 소명하면 될 일인데 검찰은 합리적으로 소명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홍 지사에게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 대해서는 "자백은 하고 있지만 본인의 정치적 야망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홍 지사는 "윤 전 부사장을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난 적이 없고, 돈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윤 전 부사장은 피고인 신문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성
앞서 홍 지사는 지난 2011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성완종 당시 경남기업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부사장을 만나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윤 전 부사장과 함께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 한민용 기자/ myha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