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임금·퇴직금 8억여원 체불 사업주 구속
↑ 임금 퇴직금 체불/사진=연합뉴스 |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경북 경산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 이모(56)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원청업체가 지급한 납품대금 5억원을 빼돌리거나 금형을 팔아 개인 빚을 갚는 데 쓰고서 직원 79명의 임금과 퇴직금 8억9천만원을 체불했습니다.
그는 법인재산 대부분을 빼돌린 뒤 도주하고서 2억7천만원을 들여 경주에 있는 다른 회사를 인수해 아들 이름으로 경영하다가 체포됐습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이씨
최기동 대구고용노동청장은 13일 "근로자의 임금 체불에 따른 고통을 외면한 채 재산을 빼돌리는 등 편법을 동원한 악의적 체불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