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원샷법’ 중소기업에도 활력
↑ 원샷법/사진=연합뉴스 |
오늘(14일) 주영섭 중소기업청 청장은 지난 13일 시행에 들어간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하 기활법)이 중소기업의 사업재편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주영섭 청장은 "기활법의 적용 기준은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가 아니라 '업종'"이라며 "경기 민감 업종의 중소·중견 기업은 당연히 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주 청장은 "기활법은 대기업을 위한 법이 아니다"고 강조한 뒤 "특히 대기업은 어느 정도 자체 사업재편 능력을 갖췄으나, 현실적인 여건상 중소ㆍ중견 기업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중소기업은 기활법을 통해 사업재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기활법은 과잉공급 분야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는 법으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세제·자금·연구개발(R&D)·고용안정 등을 한 번에 지원하는 게 골자입니다. 일명 '원샷법'이라고 불리며 해운, 조선, 철강, 건설, 석유화학 등이 법 적용이 필요한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정부는 기업이 법 승인을 신청하면 사업재편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주 청장은 "과거에는 공급과잉 문제가 발생하면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식으로 사후에 사업재편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그러나 기활법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비해 위기를 막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12개 지방중기청이 주축이 돼 그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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