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조사 후 사망한 여순경 유족, 전 동두천경찰서장 등 고소…감찰조사 부당했다?
↑ 동두천 여경/사진=연합뉴스 |
휴가 기간 중 낸 경미한 교통사고로 내부 감찰조사를 받은 후 숨진 채 발견된 경기 동두천경찰서 30대 여순경의 유족이 당시 경찰서장 등을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감찰조사 후 약물 과다복용으로 숨진 A(32·여) 순경의 유족은 14일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이 무엇인지,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했지만 동두천경찰서는 시종일관 죽음의 동기를 개인사로 몰고 갔다. 탄원서·연명부 등과 함께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하며 감찰조사의 강압·부당성 여부 등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고소대상은 당시 서장과 감찰조사를 진행한 청문감사실 직원 2명·자살사건을 처리한 형사과 직원 4명 등 모두 7명입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성민 변호사는 직권남용을 포함해 특수절도·증거인멸 등의 죄명을 고소장에 적용할 예정이며 고소장은 17일 오후 의정부지검에 발부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해 부임한 A순경은 휴가 첫날인 6월 21일 0시40분쯤 동두천시내 한 도로에서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훈방수치인 0.029%였습니다.
A순경은 이날 오전 2시20분쯤 귀가조치됐지만 동두천경찰서 청문감사실은 사무실로 출석해 진술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A순경은 청문감사실에서 30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A순경은 다음날(22일) 오후 4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순경은 평소 부정맥 질환을 앓아 치료약을 복용해 왔는데 사인은 약물 과
이에 유족 측은 강압적·부당한 감찰조사에 괴로워하다 숨졌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이 유서 등 증거를 은폐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동두천경찰서는 "유족에게 반환하지 않은 유품은 없고 강압적이거나 부당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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