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구 국가대표 선수로 키우기 위해 중국 유소년들을 입양하려는 한국 부부의 입양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2단독 김형률 판사는 중국 유소년 탁구선수를 양자·양녀로 삼겠다는 한국 부부들의 입양 신청 4건 가운데 첫 번째 신청을 지난달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판사는 “입양이 해당 선수의 복리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부부는 B양의 탁구 기량과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의지를 들어 입양이 적합하다고 주장하지만 국제대회 출전을 위해 입양을 한다는 동기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또 “B양은 중국 친부모 밑에서 원만하게 성장해 최근 중국 명문대에 진학했다”며 “중국 국적과 그 동안 쌓은 사회관계를 포기하면서까지 입양돼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 부부는 이 같은 판단에 불복해 항고했고, 나머지 입양 신청 3건 가운데 2건이 법원의 결정이 나온 직후 취하됐다.
중국 탁구선수들이 이처럼 외국 국적을 취득하려 애쓰는 까닭은 중국 탁구 등록선수만 3000만명에 달해 국가대표 선발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도 미국
지난 13일 여자 탁구 단체전 8강전에서 싱가폴을 상대로 단식 2경기 승리를 이끌어낸 한국 국가대표 전지희 선수(22)도 2011년 중국에서 귀화했다.
[김윤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