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6일 정부를 상대로 사기 세금소송을 제기해 27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환급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허 사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제3자 뇌물교부·배임수재 등을 적용했다. 허 사장은 기준(70·구속기소) 전 롯데물산 사장과 공모해 2006년 4월부터 2007년 3월까지 허위자료를 근거로 법인세 환급 신청을 해 2008년 법인세 220억원을 포함해 모두 270억원의 세금을 부당하게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허 사장이 국세청 출신인 세무법인 대표 김모씨에게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준 정황을 확인하고 제3자 뇌물교부 혐의를 영장의 범
또 검찰은 허 사장이 세금 부정환급 소송과 별개로 개별소비세 약 13억원을 포탈한 혐의, 거래업체로부터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확인했다. 허 사장의 구속 여부는 18일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결정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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