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최근 온라인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인터넷 사기’와 ‘사이버 도박’ 등 사이버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관련 사범들을 무더기로 적발해 사법처리했다.
경찰청은 지난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 ‘시이버 5대 법질서 침해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단속 3개월만에 총 7802건을 적발해 8866명을 검거하고 367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단속으로 범죄수익금 20억 1000만원 가량을 몰수했다.
사이버 5대 법질서 침해범죄는 최근 중고물품 거래 시장에서 만연한 ‘인터넷 사기’와 ‘사이버 도박’, ‘음란물 유포’, ‘신종 금융범죄’와 ‘개인정보 침해’ 등이다.
경찰은 지난 2015년에도 사이버 5대 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는 지난해와 비교해 범죄 적발 건수는 2.2% 늘었지만, 구속 인원은 27.9%로 크게 늘었다.
경찰이 적발한 사이버 범죄 가운데서는 인터넷 사기가 4935건(63.3%)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은 5539명을 검거해 197명 구속했다. 이어 사이버도박 1575건(20.2%), 신종금융범죄 608건(7.8%)
주요 사이버범죄 피의자는 인터넷에 익숙한 젊은이들이 다수였다. 절반 가량인 3730명(42%)가 20대로 조사됐다. 이어 30대는 25%(2177명), 10대가 15%(1333명) 등으로 나타났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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