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김 부장판사가 지난해 네이처리퍼블릭 관련 사건을 2건이나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운호 전 대표와 가깝게 지내면서, 알고 재판을 직접 맡은 걸까요?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성형외과 의사 이 모 씨가 김 모 부장판사를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소개해 준 건 지난 2013년.
이후 두 사람은 함께 해외여행을 다닐 만큼 사이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김 부장판사가 지난해 말 네이처리퍼블릭과 관련된 '짝퉁 알로에젤' 사건 항소심 두 건을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쯤 이 씨가 엄벌을 부탁하겠다며 4천만 원 받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지난해 11월 있었던 항소심에서 김 부장판사는 원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피고인들에게 "형이 가볍다"며 모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지난해 9월에 있었던 또 다른 '짝퉁 알로에젤 사건'의 항소심에선 피고인들 모두 형을 깎아줬습니다.」
두 사건 모두 형량과 무관하게 김 부장판사가 사건을 맡은 걸 놓고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은 담당 판사가 사건 관계자와 가까운 사이일 경우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넘기게끔 하고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 스탠딩 : 한민용 / 기자
- "법원 안팎에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면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넘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 "[myhan@mbn.co.kr]
영상취재: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