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동거남을 살해한 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범 조성호(30)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 추가 기소를 검토하고 있다.
17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의 3차 공판에서 검찰 측은 “집에서 주사기가 발견돼 경찰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추가기소 가능성을 대비해 재판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조의 거주지에서 주사기를 발견하고 마약 투약이 의심돼 조의 소변과 모발에 대한 마약 성분 검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최근 양성 반응 결과를 통보받았다.
이날 공판은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결심하고 검찰이 구형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현재 마약류와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재판을 한 차례 더 연장하면 수사를 완료할 수 있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는 마약류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살인 등 혐의에 대해선 법원의 양형 조사까지 마친 상태로, 마약 관련 수사를 위해 3주를 주겠다”며 9월 7일로 속행 재판 기일을 정했다.
검찰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토대로 추가 기소하면 현재 진행 중인 살인 등 사건과 병합 심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는 지난 4월 13일 오전 1시께 인천 연수구 집에서 함께 살던 최모(40)
조는 검찰 수사에서 성관계 대가로 약속받은 90만원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과 부모에 대한 욕설을 듣자 격분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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