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7일 회사 직원들 명의로 분양계약을 맺고 아파트 중도금 696억원을 대출받아 공사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김희철 벽산건설 회장(79)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인상 전 벽산건설 대표이사(69)도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사내분양이기는 하나 벽산건설 직원들에게는 분양 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에 따른 권리를 가지고 책임을 부담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라며 “직원들의 명의를 차용한 허위 분양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내분양임을 금융기관들이 알았다고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을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며 “(사내분양 사실을) 금융기관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이
김 회장은 2008년 아파트 미분양으로 공사비 등 자금이 부족하자 직원 154명의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수협 등에서 분양 중도금 696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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