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인 운전자의 적성검사 주기를 줄이고,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전체 교통사고 가운데 고령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노인 운전자가 전체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경찰 차원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17일 경찰청은 대한노인회와 노인복지관협회, 국민안전처 등 노인 단체와 관계 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대책 공청회’를 열고 ‘어르신 운전자 안전운전 지원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및 적성검사 개선 방안’을 내놨다. 경찰은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운전 적성검사’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한 75세 이상 운전자들이 안전운전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받는 교통안전교육도 의무화 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러한 교육을 받지 않은 고령 운전자들은 운전면허를 갱신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대신 교육을 이수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거나 ‘착한운전 마일리지’ 등과 같은 특혜 점수를 주는 방안을 마련해 운전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경찰이 이처럼 고령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강화한 것은 나이가 들수록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민첩성과 순발력이 떨어지는 노인 운전자들이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실제로 어르신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전체 교통사고는 연 평균 1.1% 씩 줄어들고 있지만, 노인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연 평균 14.1%씩 늘고 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역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늘고 있다.
최근 국내 인구구조가 급격히 고령화되면서 전체 운전자 가운데 고령 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늘고 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연
경찰은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 고령운전자 교통안전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법 개정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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