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대기업 회장 부인과의 거짓 친분을 내세워 수억 원을 가로챈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여성은 철거 사업과 놀이동산의 매점 운영권을 따낼 수 있게 해주겠다며 2억 8천여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윤범기 기자입니다.
【 기자 】
69살 여성 김 모 씨가 지인인 장 모 씨에게 접근 한 건 지난 2010년.
김 씨는 "철거사업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며 1억 5,000만 원을 뜯어냅니다.
장 씨가 꼬임에 쉽게 넘어가자 이번엔 "대형 놀이동산 매점 운영권을 따주겠다"고 장 씨를 꼬드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 대기업 회장 부인의 모친을 모시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앞세워 환심을 산 겁니다.
김 씨의 말에 깜빡 속아 넘어간 장 씨는 10차례에 걸쳐 3,600여만 원을 다시 입금했고, 심지어 딸의 항공사 취업까지 청탁했습니다.
그러자 김 씨는 취업 청탁을 위해 순금 10돈으로 된 '행운의 열쇠' 3개를 선물해야 한다며 사례비로 700만 원을 더 뜯어냈습니다.
뒤늦게 김 씨에게 속은 사실을 깨달은 장 씨가 그를 2012년 말 경찰에 고소하면서 사기행각은 막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이전에도 비슷한 사기로 징역형을 받았는데도 다시 범행을 반복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 bkman96@mbn.co.kr ]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