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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추석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다음달 1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집중 점검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관세청 등 관계 부처와 지자체의 공무원, 소비자명예감시원 등 7천여명이 동원됩니다.
추석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체와 백화점, 대형마트, 도매시장, 전통시장 등 유통·판매업체 3만2천여개소를 대상으로 ▲ 무허가 제조 ▲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비위생적 취급 ▲허위표시 등을 중점 단속합니다.
특히 수입산 농축수산물울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를 강력히 단속합니다. 원산지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유전자 분석 검사를 실시합니다.
한과,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명태 등 주요 제수용품들은 수거해서 산패(기름 성분이 공기에 오래 노출돼 맛이 변하는 현상) 여부를 검사하고 잔류농약과 식중독균 검사를 진행해 안전성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경찰청은 명절 특수를 노리고 허위·과대광고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일명 '떴다방'(식품·의료기기 임시판매점)의 불법행위들을 특별 단속합니다.
추진단은 합동점검을 통해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형사고발 조치
추진단은 국민이 식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법행위가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원산지 위반 의심 신고전화(농·축산물 ☎ 1588-8112, 수산물 ☎ 1899-2112, 불법수입 ☎ 125)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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