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주최 수영대회서 익사사고 발생…안전조치 위반 조사
↑ 세종시 수영대회/사진=연합뉴스 |
세종시가 주최해 처음 연 수영대회에서 참가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안전조치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20일 세종시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2분께 세종시 어진동 세종호수공원에서 열린 '오픈워터 수영대회'에 참가한 한모(39) 씨가 숨졌습니다.
한 씨는 이날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장배 트라이애슬론대회'의 사전행사로 열린 이 대회에서 수영하다 레일을 잡고 잠시 쉬던 중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전요원이 이날 오후 1시39분께 고통스러워 하는 한씨를 발견해 심장 제세동기와 약물 등을 사용해 응급처치한 뒤 10여분 만에 현장에 있던 119구조대에 인계했습니다.
구조대 관계자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면서 "병원으로 옮겨지기 전 심정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수영 동호회 회원 등 132명이 참가했으며, 현장에 배치된 안전요원은 20여명으로 제트보트 3대와 카약에 나눠 타고 있었습니다.
연령대별로 출발한 이 대회에서 한씨는 오후 1시20분에 출발해 전체 1.5㎞ 구간 가운데 1㎞ 넘게 헤엄쳤으며, 줄곧 선두 그룹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대회 관계자 등을 상대로 응급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현장에 배치된 인원은 적절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중입니다.
한낮 불볕더위에 수영대회를 개최한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전수영' 등의 교재에는 수상활동에 적합한 물의 온도를 20∼26도로 규정하고 '햇볕이 매우 강한 더운 한낮(정오)에는 수상활동을 삼가는 것이 좋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날 세종지역 낮 최고기온이 35.7도를 웃돌아 폭염경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오후 1시 넘어 경기를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범 대림대 스포츠지도학과 교수는 "왕복 1.5㎞ 구간에 안전요원 20여명을 배치했다면, 양쪽 레인을 계산해 20m마다 1명씩 배치했다는 이야기인데, 대회 참가자 규모를 봤을 때 적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라이프가드 자격증을 가진 안전요원을 배치했는지, 해경 등이 대기하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참가자들이 수트를 입고 있었다면 숨구멍을 막기 때문에 더운 날씨에 숨쉬기 어려웠을 수 있다"면서 "대회 시작 전에 수온이 급격히 달라지는 부분은 없었는지, 물살이 빨라지는 웅덩이가 있었는지 등 안전점검이 이뤄졌는지
경찰은 1차 검안 결과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아 시신에 대한 부검을 검토중입니다.
오픈워터 수영대회는 시체육회가 주최하고 시수영연맹이 주관해 올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21일 본행사로 열릴 예정이던 트라이애슬론대회는 취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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