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을 골라내는 선탄부로 일했던 여성 근로자가 폐암 진단을 받고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
법원은 석탄 선별 작업만으로 석탄 분진에 노출된 수준이 높지 않았을 것이라며 업무 때문에 폐암이 발병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김근희 기자 / kgh@mbn.co.kr ]
석탄을 골라내는 선탄부로 일했던 여성 근로자가 폐암 진단을 받고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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