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아이돌 그룹 빅뱅의 승리(본명 이승현·26)의 음주운전 의혹을 제기한 연예 매체 기자가 7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신용무 판사는 빅뱅의 승리가 스포츠월드 김 모 기자를 상대로 “명예 훼손으로 인한 손해액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김씨는 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신 판사는 “목격자의 진술은 부정확할 수 있고 착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도 김씨가 목격자 한 명의 진술만 믿고 마치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글을 썼다”며 명예훼손을 인정했다.
승리는 2014년 9월 12일 새벽 3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클럽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앞차를 치는 교통사고를 냈다. 김씨는 다른 파티 참석자로부터 승리가 술을 마시는 것을 직접 봤다는 말을 듣고 트위터를 통해 음주운전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기사를 두 차례 썼다. 그러나 이후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승리는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어던 것으로 밝혀졌다.
승리는 앞서 김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김윤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