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내 모 고교 3학년 학생이 서울대 수시 모집에 대한 학교장의 추천이 공정성을 상실했다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학교장 추천권의 공정성을 둘러싸고 학생과 학교가 법적 소송을 벌이게 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신청합의부(이상주 지원장)는 강원도 내 한 고교에 재학 중인 A군이 소속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지위 확인 가처분신청’을 심리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군은 2017학년도 서울대 수시 모집 지역균형선발전형 응시를 준비해 왔다. 하지만 대입 수시지원 추천 인원 선발 과정에서 A 군은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지 못했다. 학교는 A군보다 교과 성적이 낮은 2명의 다른 학생을 추천했다.
A군 측 변호인은 “A군은 문과와 이과를 통틀어 성적이 최상위권임에도 학교장 추천에서 배제된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학교 측은 A군이 학교장 추천에서 배제된 합리적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서울대 수시 합격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학교장 추천자를 선발했다”며 “선발 규정을 정하는 것은 학교장의 재량이고,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
지역균형선발전형에 대한 학교장 추천은 다음달 20일 서울대에 최종 제출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첫 심문기일을 갖는다. 재판부는 심문기일을 통해 양측 당사자의 주장과 진술을 직접 듣고 쟁점을 정리한 뒤 적당한 시기를 정해 가처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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