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 경력의 소방관이 혈액암에 걸렸는데, 이 소방관의 공무상 부상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소방관의 암에 대한 공상을 인정한 경우가 최근 5년 동안 이번이 두 번째에 불과합니다.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63살 신영재 씨는 4년 전 희귀병인 혈액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35년 동안 화재·재난 현장을 누볐던 신 씨는 화재 현장에서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돼 암을 얻었다고 보고 공무상 부상 신청을 했는데, 돌아온 답변은 '불승인 처분'이었습니다.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고, 법원은 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송방아 판사는 "신 씨가 이전에 유사한 질병을 앓은 적이 없고, 공기호흡기를 벗은 채 잔불 정리를 하는 등 소방 업무 특성상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이 높다"며 "공단의 불승인 처분은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 집행 중에 발생한 질병을 의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 당시 건강 상태, 질병의 원인, 근무 기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여전히 암에 걸린 소방관은 자신이 직접 업무와 질병의 상관관계를 밝혀내지 못한다면, 공상을 인정받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 5년 동안 공무원연금공단이 소방관의 암에 대해 공상을 인정한 경우는 이번이 두 번째에 불과합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 nice2088@mbn.co.kr ]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