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20대 남성을 흉기로 찌른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오전 9시 25분께 대구 수성구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B씨에게 다가가 흉기로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한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B씨와 전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법원은 A
재판부는 "피고인 법정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등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을 종합할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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