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창사 60년간 결혼한 여직원의 퇴사를 강요한 금복주에 대해 성 평등 인사운영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4일 “금복주·경주법주·금복개발과 이들 회사의 지주회사인 금복홀딩스 등 4개 회사의 성차별적 인사 관행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인권위는 이 업체에서 홍보팀 디자이너로 근무하던 여성 직원 A 씨가 결혼 계획을 회사에 알리자 퇴사를 강요받았다며 진정한 사건을 조사하던 중 이 업체의 성차별 관행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정황을 확보하고 직권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금복주는 1950년대 후반 창사 이후 현재까지 결혼하는 여성 직원을 예외 없이 퇴사시키는 관행을 유지해왔고 퇴사를 거부하는 여성에게는 근무환경을 적대적으로 만들거나 부적절한 인사 조치 등으로 퇴사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복주는 또 장기 근무를 할 수 있는 핵심 직무에는 대부분 남성을 채용하고 여성에게는 주로 경리·비서 등 관리직 일부 직무만 맡긴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은 고졸 등 상대적으로 낮은 학력 기준으로 채용해 주임 이상 승진을 배제하고 평사원으로만 근무하도록 했다.
실제 이 업체의 정규직 직원은 280여 명이지만 이 가운데 여성은 36명에 불과했다. 생산직에는 결혼 후 입사한 기혼 여성이 있었지만 사무직 여성 직원 가운데 기혼 이번 사태를 알린 A 씨 1명뿐이었다.
이와 더불어 여성은 승진이 가능한 근무 기간 요건에 군 복무 기간을 반영해 같은 학력, 같은 직급으로 채용된 남성보다 2년 늦게 승진하도록 했다.
경조 휴가는 친가와 관련한 것만 인정하고 외가와 관련한 것은 인정하지 않았고 기혼 여성은 시가 관련 경조 휴가만 인정했다.
이날 인권위는 이 같은 관행이 1987년 제정한 남녀고용평등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 노동자의 결혼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복주
그러나 인권위는 관행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고 인사운영 전반에 걸쳐 관행을 개선해 성 평등한 인사운영 기준을 마련하라는 권고 조치를 내렸다.
[디지털뉴스국 이민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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