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4일 금복주, 경주 법주, 금복개발과 이들의 지주회사인 금복홀딩스 등 4개 회사의 성차별적 고용관행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업체 홍보팀에 근무하던 여성 직원 A씨가 ‘결혼을 이유로 여성 직원에게 퇴직을 강요했다’는 진정을 제기함에 따라 3월부터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금복주는 1957년 창사 이후 60여년간 결혼하는 여성 직원을 예외 없이 퇴사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퇴사를 거부하는 여직원에게는 근무환경을 적대적으로 만들거나 부적절한 인사조치를 통해 퇴사를 강요해왔다. 지난해 10월 회사에 결혼소식을 알린 후 퇴사를 종용당한 A씨(진정인) 역시 마찬가지였다. A씨가 퇴사를 거부하자 상사들은 A씨를 회의에서 배제시키고, A씨와의 대화를 금지시키는 등 A씨를 집단적으로 따돌렸고, 급기야는 경력과 무관한 판촉팀으로 발령을 내렸다.
1987년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은 여성근로자의 결혼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고용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재 금복주 등 4개업체의 정규직 인원은 총 280명이다. 이 가운데 대졸 학력 조건으로 채용된 핵심직군(영업·관리직) 인원 170명 중 A씨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남성이다. 36명의 정규직 여성근로자 중 기혼 여성도 있으나 이들은 모두 입사 전에 결혼을 한 상태였고, 생산직으로만 근무했다. 사무직 여성은 모두 미혼이자 고졸학력으로 경리·비서 업무를 맡았다.
또한, 같은 학력과 직급으로 채용됐다 하더라고 여성은 남성보다 2년을 더 근무해야 승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었다. 남성의 군복무 기간을 승진 요건 기간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인사고과 평정에서는 여성 직원을 하나의 평가단위로 묶어 평가하기도 했다.
경조휴가에서도 남녀는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다. 기혼 여성들에게는 시가 관련 경조휴가만 인정해주는 반면, 남성 직원들에게는 ‘승중손(할아버지보다 아버지를 먼저 여
인권위는 수십 년 동안 누적된 성차별적 인사 운영 관행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이 업체들에 적극적인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공정하고 성평등한 인사운영 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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