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주주로부터 70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1심에서 이겼다. 현 회장은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지배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유영현)는 24일 스위스에 본사를 둔 쉰들러 홀딩 아게(Schindler Holding AG, 에스컬레이터•엘리베이터 제조업체 쉰들러 그룹 모회사)가 현 회장, 한상호 현대엘리베이터 대표이사 등 현대엘리베이터 이사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재판부는 쉰들러가 청구한 주식취득 및 각 신주 인수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를 각하하고, 이외 청구는 모두 기각하는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각하란 원고 자격 미달 등 절차상 문제로 소송을 반려하는 결정이다.
2014년 1월 787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 쉰들러는 크게 3가지를 문제 삼았다. 첫째는 현대측이 넥슨젠캐피탈, 케이프포춘, 대우조선해양, NH증권, 대신증권, 교보증권, 메리츠증권, 자베즈 제1호 PEF와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해 현대엘리베이터에 손해를 입혔다고 했다. 현 회장 등 이사 4명이 현대그룹 대주주 일가의 현대상선과 현대그룹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현대엘리베이터가 제공한 담보가 현대상선의 채권자에 의해 실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손해가 될 것을 알면서도 담보를 제공해 담보설정금액 만큼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 두번째 이유다. 마지막은 현 회장 등이 현대그룹 대주주 일가가 현대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투자가치가 전혀 없는 현대종합연수원의 주식을 취득•인수해 주식취득 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이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파생상품계약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해 임무해태행위, 법령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쉰들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무해태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파생상품계약체결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 계약을 통해 회사가 얻는 이익 등을 종합해 보면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는 신뢰하에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령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업무상 배임, 상법상 금지되는 신용공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담보제공행위와 주식취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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