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방송은 2014년 9월 25일 <뉴스8> 프로그램 「'전국 최대' 아파트 입찰 비리 잡음」 보도에서
① "단지 안 휘트니스센터 공사 계약 과정에서 미리 주요물품의 공급업체와 단가를 정해 놓고 입찰을 실시"하였다는 의혹
② "입찰가가 더 낮은 경비용역업체를 제치고 더 높은 업체를 선정했다."는 의혹
③ "의혹의 당사자인 입주민 대표가 나서 아파트 문제점을 직접 취합해 감사관에게 전달하겠다고 안내문을 돌렸다."는 의혹
④ "감사직전 CCTV까지 설치해 감사과정을 몰래 지켜보다 적발됐다."는 의혹에 대해 보도 했습니다.
[반론]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한 관계자는 2014년 1년 간 서울시와 송파구청에 각종 민원과 감사실시를 요구해 2014년 9월 15일부터 9월 24일까지 8일간 실태조사가 이뤄졌습니다.
① 휘트니스센터 공사 계약과정에서 미리 주요물품의 공급업체와 단가를 정해 놓고 입찰을 실시하였다는 당시 송파구청의 감사 결과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당시 관리주체가 모든 입찰참가업체들을 상대로 일부 자재 생산 또는 품질 등을 설계용역업체의 설계에 부합하도록 시공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특정 자재 생산 또는 수입업체 연락처를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특정업체를 지정해 자재를 구매하거나 하도급토록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설령 공개 경쟁입찰을 실시함에 있어 입찰참가업체들에게 특정업체 자재를 이용할 것을 선정요구조건으로 제시했더라도 이를 두고 선정지침 제4조 제2항이 금지하는 '경쟁입찰 시 협의에 의한 선정,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적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결정하고, 송파구청의 이 부분에 대한 과태로 부과처분을 최종적으로 취소하였습니다.
② 입찰자가 더 낮은 경비용역업체를 제치고 더 높은 업체가 선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찰산출내역서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의결하였으며, 이 기준에 부적합하고 서류가 미비한 2개 업체를 탈락시키고, 나머지 업체들 중에서 최저가 응찰업체를 낙찰시킨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한 입찰과정이었음을 밝힙니다.
③ 입주민 대표가 아파트 문제점을 직접 취합해 감사관에게 전달하겠다고 안내문을 돌리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서울시에 지적감사뿐만 아니라 모범 관리행위를 발굴하는 감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내문을 돌려 감사내용을 제보해 줄 것을 독려한 행위는 2만5000명 전 입주민이 감사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당한 관리자로서의 행위였다고 자부합니다.
④ "감사직전 CCTV까지 설치해 감사과정을 몰래 지켜보다 적발됐다"는 지적은 당시 관리사무소와 임원회의의 업무진행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한 관계자의 주장이었고, 검찰수사 결과에서도 정상적인 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쳤고, 출입문 옆 좌측 윗면에 "CCTV 설치안내, 24시간 연속촬영 및 녹화"라는 안내
앞서 제기된 일련의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 결과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음을 알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