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하지원 씨가 국내 한 화장품 회사와 초상권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하 씨가 이 회사를 상대로 자신의 초상권을 더이상 사용하지 말라고 소송을 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한민용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한 회사와 화장품 브랜드를 론칭한 배우 하지원 씨.
▶ 인터뷰 : 하지원 / 배우
- "제가 너무나 좋아하고, 정말 제 빅 아이템으로 이용하고 있는 제품인데…."
직접 홍보에 뛰어들면서 제품은 불티나게 팔렸고, 반년 만에 홈쇼핑 매출 6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하 씨가 지난달 이 회사를 상대로 자신의 얼굴과 이름은 물론 브랜드 상표를 단 화장품까지 모두 폐기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동업자가 사전 논의 없이 거액의 임금을 가져가는 등 신뢰관계가 깨져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겁니다.
쟁점은 하 씨가 받은 주식 30%가 무상인지 여부입니다.
회사 측은 "하 씨에게 홍보 대가로 주식 30%를 무상으로 줬다"며 "주식을 내놓지 않을 거라면 초상권을 쓰도록 해줘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하 씨측은 "내 돈을 내고 정당하게 받은 것"이라며 "내놓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하 씨측은 "이제까지 배당금은 물론, 모델료도 한 푼 받은 게 없어 공짜로 초상권을 쓰게 해준 셈"이라며 본 소송과 별도로 초상권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 스탠딩 : 한민용 / 기자
- "법원은 모레 오후 첫 재판을 열고, 해당 회사와 하지원 씨 양측의 입장을 들어볼 예정입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myhan@mbn.co.kr]
영상취재: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