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윤 일병 사망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40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후임병을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이 모 병
또 폭행에 가담한 하 모 병장 등 3명에게는 징역 7년이, 폭행을 방조한 유 모 하사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소리를 내며 음식을 먹는다는 등의 이유로 윤 모 일병을 수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기자 / wicked@mbn.co.kr ]
이른바 '윤 일병 사망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40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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