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서울에 있는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CCTV와 모니터로 아파트 출입을 관리하는 무인경비스시템을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경비원을 대량 해고해야 하는 이런 결정이 부당하다며 무효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4년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에 무인경비시스템 도입을 시도했습니다.
각 동마다 무인출입문을 설치하고 CCTV와 모니터로 출입을 관리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하면 경비원을 일방적으로 해고해야 한다며 반대했습니다.
두 차례의 주민투표에서 해당 안건은 모두 부결됐지만, 대표회의는 지난 2월 무인경비시스템 안건 결의를 강행했습니다.
그러자 일부 주민들은 주민 절반 이상이 반대한 무인경비시스템 도입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 남부지법은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하는 대표회의 결정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대표회의의 결정은 절차가 공정하지 못했고 일방적인 경비원 해고는 부당하다는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