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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밀수를 도와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부산세관 직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부산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사후수뢰 혐의로 부산세관 7급 직원 A(48)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A씨
검찰은 부산세관에서 담배 밀수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하다가 밀수 과정에 통관을 담당한 A씨가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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