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사 울산공장이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가 다이옥신 배출 기준 등을 강화한 관련 법 개정을 환경부 등 정부 부처에 요청했다.
울산시는 고형연료제품사용시설의 다이옥신 관리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중앙 부처에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울산시가 개정을 요청한 관련 법령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 규정 등이다.
다이옥신은 1급 발암물질이지만 오염물질 배출시 환경당국에 즉시 통보되는 굴뚝자동측정장치(TMS)에 측정되지 않고, 다이옥신 배출 업체가 제출한 자료로만 위반 사항을 판단하는 허술한 점검 시스템 때문에 사실상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또 한경부, 환경공단, 시·도, 구·군이 저마다 규정으로 다이옥신을 관리하는 등 관리 주체가 분산돼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했다.
울산경찰청은 삼양사와 삼양사 울산공장 안에서 다이옥신 저감시설을 운영하는 폐기물소각업체가 이같은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울산시는 이번 법 개정 요청안에 자원재활용법이 규정하고 있는 다이옥신 배출 허용 기준을 현재 5나노그램에서 1나노그램으로 강화하고, 연 1회 이상 업체가 다이옥신을 측정할 때 관계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입회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다이옥신 관리 소
울산시 관계자는 “삼양사 사건으로 다이옥신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돼 법 개정을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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