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환(58·여)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대표가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대우조선으로부터 받은 홍보대행비와 자문료 등 20억원이 로비 대가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그가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등 정관계 인사들에게 남 전 사장의 연임 로비를 벌였고, 이에 대우조선해양이 수십억원대의 일감을 뉴스컴에 몰아준 것(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금호그룹을 상대로 10억원대의 사기를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벌상 사기)도 받고 있다. 그는 2009년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금호그룹에 민 전 행장과의 친분을 앞세우며 30억원을 요구해 계약금 명목으로 10억원을 받아냈다고 알려졌다.
박씨의 변호인은 금호그룹과 관련해 “이미 워크아웃 예정된 상황서 돈을 받은 거 아니냐는 (검찰의) 취지와는 다르다고 소명했다”며 “해당 그룹에 또 다른 일이 있었다. 많이 억울해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박씨가 대우조선해양 전세기를 타고 유력 언론사 고위간부 S씨와 동행한 의혹에 대해 “수사단계에서 나오지 않은 얘기라 잘 모른다”고 말했다.
이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수환 대표와 어떤 유력 언론사 언론인이 대우조선의 호화 전세기에 같이 탔던 것이
박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이날 밤 늦게 구속 여부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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