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부결'… 다음주 재협상
↑ 현대 노조/사진=연합뉴스 |
지난 26일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 교섭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했으나 부결됐습니다. 노사는 다음주부터 재협상을 벌여야 합니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해 노사 간 잠정합의안이 최종 부결됐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이날 찬반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4만9665명 중 4만5777명(92.2%)이 참여해 반대 3만5727표(78%), 찬성 1만28표(21.9%)로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잠정합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 투표에,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투표 결과 반대표가 찬성표의 3배에 달하면서 결국 노사가 어렵게 마련한 잠정합의안은 부결됐습니다.
부결 원인은 '임금인상안' 때문으로 분석된다. 임금인상 폭이 예년 협상과 비교해 적기 때문입니다.
이번 잠정합의안 불발로 현대차 노사관계에는 먹구름이 끼게 됐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추석 전 타결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서 노사는 지난 24일 임금피크제 확대 철회와 함께 임금 5만8000원(정기승급 2호봉+별도승급 2호봉) 인상, 개인연금 지원금 1만원 인상, 성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임금 15만2050원 인상(기본급 대비 7.2%, 호봉승급분 제외), 전년도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주식 포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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