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뺑소니범을 뒤쫓다 다친 택시기사 이 모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나를 의상자로 지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의상자는 자신의 직무가 아닌데도 위험을 무릅쓰고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행을 막거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구하다 부상당한 사람을 말한다. 의사상자법에 따라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이씨는 피해자에게 뺑소니 차량을 확인하고 곧바로 뒤쫓다가 척수 장해를 입었다”며 “범인을 체포해 신병을 확보하고 피해자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위를 한 것이어서 의상자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앞서 2012년 2월 오전 4시40분께 인천시 한 도로에서 뺑소니 사고를 목격하고 택시 차량으로 그 뒤를 쫓다가 척수 손상을 입었다. 당시 가해 차량 운전자는 면허취소 기준(0.1%)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피해 차량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피해자들은 뇌진탕 등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뺑소니 차를 추격하던 중 자신이 몰던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공중전화 부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후 2013년 6월 장애진단을 받았다. 뺑
이씨는 복지부가 의상자 지정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복지부는 재판에서 “이씨는 범인을 검거하려 했을 뿐 피해자의 생명·신체·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인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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