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직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재임용이 거부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던 부장판사가 결국 연임에서 탈락했습니다.
대법원은 "의정부지법 정영진 부장판사가 재임용되지 않았다"며 "오늘(31일)까지 법관으로 근무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 부장판사는 "재임용 탈락에 타당성이 없다"며 "향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 부장판사는 '근무 성적이 현저히 불량해 판사로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지난 11일 법관인사위원회에 출석해 연임 적격 여부를 심사받았습니다.
당시 정 부장판사는 "지난 10년 동안 맡은 사건의 처리율과 항소율 등을 고려했을 때, 근무성과가 좋은 축에 속한다"며 "그동안 법원 내
정 부장판사는 2007년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탈세와 수임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퇴진을 주장하며 이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 한민용 기자/ myha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