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불어난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쫓겨나는 소상공인들에게 자기 상가 매입비용을 지원한다.
31일 서울시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상가매입비의 최대 75%를 5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해 지급하며 총 200억원 규모다.
50%까지는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고, 25%는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을 통해 추가로 대출할 수 있다. 나머지 25%는 본인 부담이다. 대출 금리는 연 2.5%의 준고정성 금리로, 상환기간은 최대 15년이다. 일반 은행과는 달리 중도 상환을 해도 해약금이 없다.
자금 지원은 직접 사업장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세부적인 지원 조건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과 사회적 기업 ▲신청일 기준 3년 간 사업자등록을 할 것 ▲ 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영업 중일 것 ▲ 세대원 전부가 서울시에 상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등이다. 현재 사업장을 사들이는 게 어려울 경우 서울 시내 다른 사업장을 매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모피제품 도매업, 주점업, 골프장, 스키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과 베팅업, 욕탕업, 중증기탕 마
자세한 내용은 우리은행 각 지점(1588-5000)이나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1577-6119)로 문의하면 된다.
[백상경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