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직 부장판사가 오늘(2일)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포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수도권 지방법원 김 모 부장판사가 검찰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소유의 고급 외제차를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사들이고 나서 차값 일부를 돌려받는 등 1억 7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 한민용 기자/ myha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