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결핵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아 하반신 마비에 이르게 한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6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A대학병원 의사의 오진으로 이모(사고당시 70세)씨가 척추결핵 약물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하반신 마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A대학병원은 이모씨에게 1억5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척추결핵이란 결핵균이 척추를 침범해 점진적으로 척추뼈를 파괴하며 통증과 척추 변형을 동반하는 질환이다. 정도가 심해지면 하반신 마비를 초래하기도 하지만 조기 발견하면 약물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
A대학병원 측은 2010년 1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이모씨를 치료하는 동안 척추결핵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나 검사 소견이 없었으므로 이씨가 퇴원 이후 감염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011년 이후 A대학병원에서 여러 차례 촬영한 CT 및 MRI 검사에서 이미 질병이 의심됐고 척추 주변의 병변이 점차 커지면서 척수가 많이 눌린 모습이 관찰된 상태였다.
이에 위원회는 A대학병원 측이 척추결핵 확진을 위한 추가 검사를 하지 않은 채 단순 척추 골절로 진단하고 치료한 잘못이 있으며 당시 이씨가 약물치료를 받았다면 수술 없이 치료됐을 가능성이 있었으나 A대학병원 측의 오진으로 치료시기를 놓쳐 하반신이 마비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씨가 골다공증이 심하고 다발성 척추 압박골절과 척추결핵이 동반돼 있어 척추 통증 진단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A대학병원 측의 책임을 50%로 제한하고 1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결핵 관련 소비자상담 39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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