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무마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현직 부장검사가 서울고검으로 전보 조치됐다.
법무부는 6일 금융 관련 공공기관에 파견 중이던 김모(46) 부장검사를 서울고검으로 전보 발령했다고 밝혔다.
감찰이 시작된 상태에서 외부기관 파견 상태를 유지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인사조치를 단행했다는 설명이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 부장검사 관련 금품 수수와 사건무마 청탁 등의 의혹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보고받고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중·고등학교 동창인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올해 2월과 3월 각각500만원과 1000만원 등 총 1500만원을 받았다고 알려졌다. 이후 김씨가 회삿돈 15억원
김 부장검사는 해당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지난 5일 체포돼 서울로 압송된 상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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