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가 2017년 수시입시 특별전형 대상자에서 환경미화원 자녀를 빼고 장군 등 고위 직업군인 자녀는 포함해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김용석 서울시의원(국민의당·서초4)에 따르면 서울시립대는 2017학년도 고른기회전형Ⅱ(입학사정관 전형) 지원자격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10년 이상 재직 중인 자의 자녀’를 제외했다.
기존 ‘군 부사관으로 20년 이상 재직 중인 자의 자녀’ 항목은 전체 직업군인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직업 군인에는 단순 부사관 뿐 아니라 사회 고위층으로 여겨지는 장군까지 포함된다. 고른기회전형이 수능 최저등급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합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군 고위층에게 상당한 특혜를 주게 된 셈이다. 김 의원은 “힘든 일을 도맡아 사회에 공헌하는 환경미화원의 자녀를 배제하고, 장군의 자녀에게 혜택을 주는 게 사회적으로 공감이 갈 수 있겠느냐”며 “시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입학전형을 다시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립대는 지난해 전형에는 없던 광역지자체 단위 시민상 수상자 자녀도 특별전형 지원자 대상에 포함시켰다. 훈장 등 영전은 본인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떤 특권도 따르지 않는다는 헌법 제11조 제3항 ‘영전일대의 원칙’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서울시립대 측은 “2014년 고른기회입학전형Ⅰ·Ⅱ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Ⅰ전형은 경제적 배려 대상자, Ⅱ전형은 사회 공헌자나 사회통합 기여자를 배려하는 것으로 내부 방향을 잡았다”며 “당초 환경미화원을 경제적 배려 대상으로 고른기회전형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분리과정에서 Ⅱ전형에 잘못 포함됐기 때문에 제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환경미화원 자녀는 Ⅰ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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