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동창인 사기 사건 피의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고 사건 무마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검사가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전보됐다.
법무부는 “감찰이 착수된 상태에서 외부기관 파견으로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인사 조치를 했다”며 예금보험공사 파견 상태였던 김 부장검사를 6일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전보 발령했다.
김 부장검사는 현재 수십억원대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 씨로부터 1500만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고교 동창인 김씨로부터 올해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500만원과 1000만원 등 1500만원을 받았다. 금전거래 당시 입금은 술집 주인과 친구인 변호사 등 다른 사람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김 부장검사의 요청으로 지난 2월과 3월에 술집 종업원 계좌와 김 부장검사의 친구인 박모 변호사 아내 계좌로 각각 500만원과 1000만원을 송금했고, 돌려받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지난 4월 회사 자금 15억원을 횡령하고 협력 업체를 상대로 50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김 부장검사에게 수사 무마 청탁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김 부장검사는 김 씨와 고교 동창 관계를 믿고 교류한 자신의 불찰이라며 죄송하다면서도 자신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 가운데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서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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