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대상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 종사자, 공립·사립학교 직원과 그들의 배우자이고, 음식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 이하라는 기준도 이미 많이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상황별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치 않기에 권익위에서 가이드 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 몇가지 사례를 발췌해봤습니다.
만약 시가 7만 원 상당의 선물을 5만 원으로 할인을 받아 공무원에게 선물한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7만 원에 밑줄 쫙 긋고 5만 원이라고 돼 있다면…. 괜찮네요?
그럼,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에게 3만 원 이상의 식사를 제공했을 경우는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괜찮습니다. 우리 전통 관례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미혼의 공직자가 공직자가 아닌 이성과 교제하면서 한 번에 100만 원, 일 년간 300만 원이 넘는 선물을 받았을 경우입니다. 이것도 가능하네요. 원래 기자와 공무원은 안되지만 이때는 됩니다. 사회 상규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줘놓고 걸리면 '아, 우리 둘이 사귀는 사이인데요'하면 되겠네요. 그럼 무죄인 겁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떨까요? 한 공직자가 15만 원의 경조사비를 받았습니다. 제한 금액이 10만 원이니까 나머지 5만 원을 돌려준다면 어떨까요? 이건 안 됩니다. 한 번에 받은 금액 전부가 해당되기 때문에 돌려주려면 15만 원 전액을 돌려줘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로부 점심에 3만 원 이하, 저녁도 3만 원 이하의 식사를 대접받고, 다음날 오전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네요. 식사와 선물을 제공한 시간 간격이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하루 두 끼를 먹어도 1회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3만 원, 3만 원씩 6만 원짜리를 먹은 셈이 되거든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어떤 건 관례나 사회상규라고 예외시켜 주지만, 또 어떤 경우는 위법이 되는 겁니다. 사실 사회상규라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거라 앞으로 논란이 일 건 눈에 보듯 뻔하지요. 소개하는 저도 헷갈릴 정도니까요.
28일 부터 당장 이 법을 적용받은 사람이 400만 명이나 됩니다. 이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나, 사람을 만날 때 국민권익위가 내놓은 이 211페이지짜리 매뉴얼을 옆에 끼고 다녀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하나 끼고 다녀야 할 것 같고요.
상황 하나 하나에 법을 적용해야하고, 같은 경우도 서로 모순되는 예외 조항들이 수두룩 한데 이걸 다 외우고 다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결국, 김영란 법으로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만들기 전에 난파라치와 변호사 사무실에만 이득을 안겨 주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