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버스에 태워 납치하려 한 20대 남성을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체포, 특수감금 등 혐의로 오늘(8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약 7년 전에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이 남성은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는 아니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내용은 관련 동영상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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