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에 투자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 1만여 명의 돈을 끌어 모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내려진 양돈업체 ‘도나도나’ 대표 사건 재판이 다시 진행된다.
대법원 2부는 8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양돈업체 도나도나 최 모 대표의 상고심에서 유사수신행위에 무죄를 선고한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최 대표가 4억 원 규모의 회삿돈 횡령 혐의와 은행 대출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한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했다.
최씨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어미 돼지 1마리당 500~600만 원을 투자하면 새끼 돼지를 20마리 낳아 수익을 낼 수 있다며 1만여 명 투자자에게서 2400여억 원을 투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은 “최씨의 사업은 양돈업을 수익모델로 한 것으로 실물거래를 빙자해 자금을 조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유사수신행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했다.
유사수신행위란 은행법 등에 따른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유사수신
이 사건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 홍만표 변호사와 함께 수임한 사건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았다. 일각에선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당사자들은 부인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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