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플 화장품에도 사용기한과 제조번호를 적어 사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부작용을 막는 방안이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품질관리와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는 이에 따라 10㎖(또는 10g) 이하의 소용량 또는 샘플 화장품에도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 기간과 제조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제품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개정 시행규칙은 화장품 관련 분야 전공자로 제한했던 제조판매관리자 자격 요건이 이공계열 전
아울러 화장품 포장에 적는 사용 주의사항에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고 중복 내용을 통합해 소비자에게 제품 정보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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