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항소할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임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 인사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품 전달자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 허위로 사실을 꾸며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각 진술은 다른 사람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고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다고 보여 증거
재판부는 홍 지사에게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홍 지사는 재판이 끝난 뒤 “노상강도 당한 느낌”이라며 “항소해서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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