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에 침입해 7급 공무원 시험성적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공무원시험 준비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오늘(9일)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파괴했고 선의의 경쟁자에게 박탈감을 안겨줬다"며 26살 송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 3월 정부서울청사 안에 몰래 들어
송 씨는 또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의사를 속여 발급받은 진단서를 이용해 2011년·2012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지난해 토익시험 등에서 시험시간을 연장받는 등 부정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한민용 기자/ myha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