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대행사 선정을 대가로 14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재판에 넘겨진 서홍민 리드코프 회장(51)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9일 서 회장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2년과 추징금 13억9927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이 6년이 넘게 이뤄졌고, 챙긴 금액도 14억원에 달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이 돈을 친한 지인에게 급여나 배당으로 지급하는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광고 대행사 선정과 관련해 리베이트 수수가 일반화돼 있는 업계의 잘못된 관행에 편승한 것이라는 점에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 회장은 리드코프의 이사였던 남 모씨(5
오리콤 외 JWT애드벤처에도 같은 명목으로 돈을 요구해 2014년 4월부터 2016년 2월까지 23회에 걸쳐 4억6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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