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성 41살 심 모 씨에게 법원이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오늘(9일)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전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강간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심씨가 남편을 감금해 상처를 입히고, 감금상태에서 이혼의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다고 말하도록 해 녹음을 강요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3년 대법원이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인정한 이후 남편 강간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입니다.
[ 한민용 기자/ myha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