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법 의약품 제조·유통, 리베이트 등 의료·의약품 관련 사범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경찰청은 올해 틀어 지난 달 말까지 의료 의약품 관련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 결과 369건을 적발하고 1326명을 검거, 40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경찰은 지난 8월 1일부터 ‘의료 의약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단속 1개월 사이 총 154건을 적발해 497명 검거했다.
올해 들어 적발된 불법 의료·의약품 사범 가운데는 불법 리베이트가 53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진료비 허위청구가 178명, 사무장병원 225명, 불법 의약품 제조·유통이 148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한달 사이에 집중적으로 단속된 불법행위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이다. 이 기간 동안 227명이 입건됐다. 사무장 병원이란 일반인이 고용 의사를 앞세워 세운 불법 병원을 말한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A요양병원 등 9개 병원을 개설해주는 대가로 각 병원마다 2억원을 받고 매달 법인세 등을 받으면서 50억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빼돌린 의료선교협회 대표와 의사 등 20명을 검거해
경찰은 앞으로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를 단속하면서 , 의약품 리베이트 등 의료업계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깁(甲)질’ 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등과 협업 통해 집중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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