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62)이 처조카의 대우조선해양 입사를 청탁한 뒤 그 대가로 2015년 1월 청와대 고위관계자를 만나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1·구속 기소)의 연임로비를 벌인 의혹에 대해 검찰이 알선수재 혐의로 수사 중인 사실이 9일 알려졌다. 대우조선 측은 접수가 끝난 입사지원서를 알아서 조작하는 불법까지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송 전 주필이 조카의 대우조선 입사를 조건으로 연임 로비를 벌인 혐의는 2건이 됐다. 앞서 검찰은 2009년 3월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66·구속 기소)의 연임로비를 벌이는 대가로 송 전 주필의 조카 A씨가 특채된 혐의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송 전 주필이 고 전 사장의 연임 로비를 벌이기 직전 대우조선 측이 입사지원서를 조작해 가며 B씨를 부정 입사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당시 인사담당 임원 등으로부터 범행을 뒷받침하는 진술과 증거를 확보했다.
특수단은 대졸 신입사원 공채 서류전형이 진행 중이던 2014년 9월 초 고 전 사장의 지시를 받은 이모 부사장이 인사담당 임원에게 “(회사에) 도움을 주신 분께서 부탁한 것이니 (B씨가 합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챙겨 보라”고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에 따라 이 회사 인사팀은 B씨가 입사지원서에 표기한 지원 부서를 경쟁률이 높은 곳에서 비교적 합격이 수월한 곳으로 직접 수정했다고 한다. B씨는 학점 기준에도 미달했지만 이 역시 간과됐다. 검찰은 같은 해 11월 B씨의 합격 사실을 고 사장에게 보고했다는 실무자들의 진술도 확보했다.
검찰은 고 전 사장 등 회사 고위 관계자들의 지시 이후 실무자들이 서류 조작까지 벌인 점 등을 들어 조직적인 불법이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
2014년 대우조선 대졸초임 연봉은 업계 최고 수준인 5400만원으로 입사 경쟁이 전례 없이 치열했다. 앞서 평균을 밑도는 채용점수에도 불구하고 2009년 2월 홀로 대우조선에 특채 합격한 A씨 역시 60대 1의 경쟁률을 뚫은 공채 사원들과 나란히 입사했다.
[이현정 기자 /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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